공지사항2024.05.03
-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- 문의) KIS Jeju 입학상담실 064-741-0509제20조(학생 선발의 특례 등) ① 학교장은 제2항의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(재입학, 편입학, 전입학을 포함한다) 시킬 수 있다.1. (기재 생략)2. (기재 생략)② 제1항의 “특례대상자”는 다음 각 호와 같다.1.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사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2.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」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1. 교육급여 수급자- 주민자치센터에 교육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받는 자예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, 저소득장애인가정자녀 등2. 법정(등록) 차상위 및 차상위 계층 자녀 (건강보험료 적용)-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, 재산 조사를 통해 등록된 가구예)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,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,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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